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아이를 둔 보모 가정 등 다수의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성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이용 방법과 실태에 대해 알아봤다.
 
 ▲성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데일리굿뉴스

성범죄자 정보 '확인'만, 캡처·전달 시 처벌

최근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2010년부터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먼저 이 서비스를 활용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 방법으로는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조건검색'을 누르면 이름이나 읍·면·동을 검색해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학교나 공공건물 등을 검색하면 반경 1km 이내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 명단과 세부내용들이 나온다. '지도검색은' 지도의 위치를 통해 지정한 위치 내 성범죄자의 거주 분포내역과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어 성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얼굴사진 등의 개인 신상정보와 성폭력 전과,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 온라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어 언제든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이 본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캡처한 사진으로 전달하게 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실제 아동 성범죄자 정보를 지인에게 캡처한 상태에서 보냈다가 명예훼손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의 관련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한다"며 "맘카페나 신문, 출판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성범죄자 사후관리 강화 필요

지난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방송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 성범죄자의 실거지주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등 황당한 장소들이 섞여있었다. 심지어 신고 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범죄자도 있었다.  그밖에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5일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조두순 법'을 시행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도 소흘했다는 지적이다. 조두순 법은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24간 내내 내내 1:1로 밀착 지도감독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하지만 실거주지조차 잘못 기재되거나, 주소가 변경되어도 적용이 되지 않는 등 관리의 소흘함을 내비췄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범죄자의 이웃 주민들이 거주지 오류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다"며 "이 부분이 홍보가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동학대 피해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성범죄자 이름조차 일반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하라 것인가"라며 "이웃에 살지도 모르는 성범죄자들을 국민들이 알아서 피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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