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 출산·양육을 돕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이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격이 완화돼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관심이 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2019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이 가능하다.(사진제공=연합뉴스)
 
작년 이후 발행 종교인 소득부터 해당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이번 추가 신청자격 대상으로는 전문직을 제외한 종교인과 사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2019년 신청자격에 종교인도 추가 되었다"며 "목사, 신부, 승려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 소득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으로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 3,0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이다. 이에 따라 선정되는 지급액은 최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 가능하다.
 
신청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텍스와 모바일 앱, ARS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 신청이 처리된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예약 신청을 하면 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 할 필요가 없다"며 "정기 신청 기간에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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