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를 선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를 선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여가부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선발한다"

여성가족부가 26일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는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한 것이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킬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에 사례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현장 실습 시간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사례 중심 교육,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서비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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