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끝내 승소해 앞으로도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 패소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 극적으로 승소한 우리나라와 역전패 한 일본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다르다.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놓고 일본과 벌인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상소기구 “韓 과도한 무역 제한 아냐”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놓고 일본과 벌인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WTO는 지난 12일 자정 이같은 판단을 공식화했다.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해 미야기현, 이와테현 등 8개 현 수산물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일본이 2015년 WTO에 제소를 했으며, 1심에서 우리정부가 졌다. 1심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고, 필요이상으로 무역활동을 제한한다면서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WTO는 최종판결인 2심에서 이같은 1심을 뒤집었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차별적이지도 않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도 아니라는 시각이다. WTO 상소기구가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 위반 사건에서 1심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이례적인 판결에는 산업부의 인적 역량 강화, 지난해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항소변론 등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댄 것이 효과를 본 것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 샘플 검사에서 유해성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지와는 별개로 현지 바다가 오염된 상황에서 수입하는 식품에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수입금지 조치의 본질이라고 피력했다”면서 “WTO 상소기구 역시 식품 샘플만 검사하도록 한 1심 패널 기준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외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현의 수산물이 수입 금지되는 것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는 이번 최종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판정 인원을 문제삼는 등 WTO에 화살을 돌리며 개혁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고노 다로 일봄 외무상은 “WTO 상소기구의 정원이 7명이 아니라 겨우 3명”이라며 “위원을 제대로 선임하지 않아 상소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일본 네티즌 등 일본인들의 반응은 일본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 상충하는 사안과 관련해 한국을 비난하는 혐한 성향의 네티즌들도 이번에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면서 “일본인이지만 웬만하면 서일본산을 먹지 동일본산을 먹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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