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이슈였던 자가용 카풀(차량공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마침내 이뤄졌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장기간 이어진 카풀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카풀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합의안 거부한 '24시간 카풀' 속속 등장

극한 대립을 벌였던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적인 차량공유 서비스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을 풀어냈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제한적인 카풀서비스를 운용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규제 완화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한편 택시기사 월급제 추진도 타협안에 포함시켰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2013년 우버를 시작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 2년 만에 퇴출당하는 등 카풀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뜨거운 감자’였다. 이번 역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가 생긴 이후 이해 당사자들끼리 의견조율에만 5개월을 할애, 150차례나 대화에 임했다.
 
논의 끝에 ‘제한적 운영’에 합의점을 찾음으로 차량 공유경제의 첫발을 뗐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김경환 주임교수는 “그 동안의 갈등을 정부와 국회의 중재에 의해 해결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며 “다만 시간적인 제한을 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풀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 개인택시단체들은 여전히 카풀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다른 차량 공유업체의 반발도 문제로 꼽힌다. 온종일 카풀 영업이 가능했던 ‘타다’, ‘플러스’ 등 기존 업체들까지 이번 합의에 따라 영업 가능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카풀업계는 시간제한 없는 카풀서비스를 연이어 내놓는 등 ‘그들만의 대타협’에 반기를 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카풀서비스인 ‘어디고’의 시범 출시를 앞둔 위츠모빌리티는 “이번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은 카카오카풀에 한정한 것이며 (우리는)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전자 범죄경력조회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위풀’도 이달 내 시간제한 없는 카풀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풀러스는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의 대타협기구였는데,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면서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합의문 발표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카풀 합의문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진 게 없어 후속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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