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몽골에서 사역하던 한국 선교사들이 대거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몽골 선교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 이는 몽골 정부가 지난해 12월 갑작스레 종교비자 연장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몽골 선교의 위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두고 몽골 선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개정된 외국인노동자비자법으로 몽골 선교사 대부분이 종교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외국인노동자비자법 개정, 선교활동 '철퇴'
 
몽골은 지난해 12월 12일자로 외국인노동자 비자법을 개정했다. △베트남인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업계 정비노동자 △외국인 선교사 등 종교비자 발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은 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정된 비자법에 따라 선교사들은 1년에 최소 5천만 원이라는 재정적 부담이 든다. 외국인 1명이 종교비자를 받으려면 기존에 유급직원 5명을 고용하던 것을 최소 21명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몽골의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월급은 32만 투그릭, 우리 돈 약 15만 원 안팎이다.
 
몽골에서 15년째 활동하고 있는 A 선교사는 7일 "자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선교사들이 그만큼의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몽골정부가 종교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몽골은 30여 년 전 처음 복음이 전해진 이후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율이 증가했다. 현지 선교사들에 의하면 몽골에 있는 교회는 600~700여 개에 달한다. 이는 몽골 전통 종교인 라마불교 사원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비슷한 시기 동안 사역하고 있는 또 다른 B 선교사는 "최근 몇 년 간 정부에서 교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불교 측에서 항의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배경"이라며 "교회 허가가 연장되지 않으니 당연히 종교비자도 맞물려서 연장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번 정책으로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한 외국인 선교사는 총 58명이다. 이 중 한국 선교사는 28가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철수하거나 여행비자로 머무는 방법을 택했다.
 
 ▲몽골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선교사들의 선교지 재편성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다음세대 현지 목회자 세우는 기회로
 
몽골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짧으면 5년, 길어야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몽골을 떠나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몽골 선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선교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선교사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를 다음세대 현지 목회자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자법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발을 묶을 뿐 현지 교인들의 종교생활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지인들은 교회 허가 없이 예배를 드려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B 선교사는 "이 때문에 몽골 정부가 외국인 선교사 보다는 현지 기독교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며 "지켜본 바로는 현지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가 없는 오지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려는 열망이 아주 강하다. 이제는 선교사들이 최전방에서 물러나 더욱 복음이 갈급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현지 목회자가 준비되지 않는 교회들이 존재해, 당장 선교사들의 부재로 인한 피해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A 선교사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선교사들을 추방하면서 자국 종교를 강화하듯 몽골도 이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 동안 몽골은 비교적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인정해왔는데 일부 반기독교 정치인들에 의해 점점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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