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면 사형에 처하는 '신성모독법'이 엄격하다. 이 법을 악용해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사형까지 이르게 하는 무슬림들의 기독교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4명의 기독교 여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잘못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은 당국 내 기독교인들의 신변을 위협할 만큼 악명 높다.

 '신성모독죄', 무고한 기독여성 4명 잘못 기소

기독교박해감시단체 세계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이하 ICC)는 최근 "파키스탄 카라치 부근 파루아크 아잠 지역에서 4명의 기독교 여성들이 신성모독 혐의로 잘못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페이스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단은 기독교이자 집주인 암자드 딜다르가 지난 1월 무슬림 부부 파야즈와 사미나 리아즈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서다. 딜다르는 이 부부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으나 1달 후 그에게 돌아 온 것은 기독교인 여성 4명에 대한 고소장이었다. 집주인 딜라드의 22세 18세, 14세 살 된 딸 3명과, 또 다른 30세 여성이 피소된 4명의 기독교 여성들에 해당한다.
 
고소 사유는 이슬람교 성서 쿠란 모독이다. 증인으로 나선 아슬람 마시애는 "무슬림교 사미나 리아즈는 기독교 여성들이 신성한 쿠란 사본을 훔쳐 더러운 물동이에 담궈 망치는 등 신성모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무슬림 군중들은 격분해 해당 지역 기독교 건물과 교회를 공격했다. 딜다르의 가옥도 파괴됐으며, 약 200명의 기독교인들은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무슬림 부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인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 조사 후 고소인 사미나와 그의 남편은 위증을 자백하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쿠란 사본은 사미나가 인근 가게 주인에게 빌려 직접 자신의 집 화장실 물통에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신성모독법을 빌미 삼아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고소한 것이다.
 
외신매체는 무슬림 부부는 체포됐지만, 이들의 고의성 높은 고소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받은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 윌리엄 스타크는 "잘못된 의도로 기소된 4명의 기독교 여성들과 파루아크 아잠 지역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파키스탄의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 남용은 중지돼야 한다. 이 법은 소수 종교집단을 억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극단주의자들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30년 간 신성모독으로 박해 받은 기독교인 1,500명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은 당국 내 기독교인들의 신변을 위협할 만큼 악명 높다. 무함마드 외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것 자체만으로 형벌을 받기 충분하다.
 
이 나라 형법 조항 제295-B는 신성한 쿠란 모독을 금지한다. 제295-C조는 쿠란에 대한 경멸적 발언 및 사용, 무하마드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에 엄격히 처벌한다.
 
이러한 신성모독법에 준거해 파키스탄 내 억울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거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ICC에 따르면 지난 30년 간 1,500명의 개인이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로마 가톨릭교회가 설립한 인권단체, 고통받는교회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는 1990년과 2017년 까지 약 23명의 기독교인이 신성 모독죄로 기소된 후 살해됐다고 보고했다.
 
아시아 비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비는 2009년 6월 ‘무함마드 이드리스’라는 무슬림 소유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무슬림 여성들과 종교와 관련된 언쟁을 벌이다 신성모독법 혐의로 형사고발된 기독교여성이다. 비비는 2010년 1심에 이어 2014년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8년 간 독방 신세를 졌다.
 
결과적으로 비비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첫 발표된 무죄판결은 현지사회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와 재심 청원을 일으켰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비비에 대한 이슬람 단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의 망명절차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비비의 석방 며칠 후, 2명의 기독교인 형제가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 역시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아직 기약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생활 하고 있는 기독교인도 있다. 바로 사완 마시다. 그는2014년 이슬람 신성모독법을 위반한 판결을 받아 항소했지만 항소절차가 지연돼 현재까지도 대기 중이다. 마시는 무슬림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다 한 친구의 고발로 구속됐다.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이 마시가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순간에는 자리에 없던 것으로 전해져 의문을 남겼다.
 
당시 26세의 기독청년이던 마시가 기소됐다는 사실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이 모여 사는 마을로 몰려가 주택 150여 가구를 불태우기도 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에 불을 지른 83명의 무슬림들은 석방됐다.
 
마시의 아버지는 영국BBC를 통해 "진짜 이유는 기독교인을 이 도시에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내 아들은 결백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오픈도어 미국 2019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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