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2년 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애초 자치경찰제가 검찰 수사권조정안을 논의하면서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오는 2021년까지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가경찰·자치경찰 이분화, 신규증원은 없어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최종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생활안전, 교통 등 현재 국가경찰의 민생치안 기능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잘제는 이미 2006년부터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12 신고가 들어오면 일반 사건은 자치 경찰이, 긴급 상황에는 국가 경찰이 출동한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시 등 4곳에서 추가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세종시 외 나머지 2곳은 공모를 통해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을 각 1곳씩 결정할 계획이다. 2년 뒤에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렇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인력이 이원화될 경우, 시민들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현재 12만 명에 달하는 경찰 가운데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폭력 등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등의 치안 서비스를 맡는다.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단속과 같은 교통 영역 역시 자치경찰의 몫이다.

반면 살인, 강도와 같은 중대한 강력범죄는 현재처럼 국가경찰이 맡아 수사한다. 자치경찰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국가경찰은 보안, 외사, 광역범죄와 같이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집중하게 된다.

지역 유지와의 유착 가능성이 지적되는 자치경찰제의 약점에 대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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