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국가 파키스탄 내 극심한 기독교박해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형선고를 받고 무려 8년 간 수감생활을 하다 무죄로 석방된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비비의 외국행이 계속 좌절되고 있다. 게다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 비비처럼 수감 신세를 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더 많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슬람 신성모독죄로 내몰린 기독교인 아시아 비비(왼쪽), 사완 마시(오른쪽) ⓒ데일리굿뉴스
 
파키스탄에는 많은 ‘아시아 비비’가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동남아국에 이른바 ‘많은 아시아 비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최근 현황을 보도했다.
 
해당 외신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교회가 설립한 인권단체, 고통받는교회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는 “최근 아시아비비가 법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키스탄 내 ‘많은 아시아 비비’가 존재한다”고 호소했다.
 
아시아비비는 2009년 6월 ‘무함마드 이드리스’라는 무슬림 소유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무슬림 여성들과 종교와 관련된 언쟁을 벌이다 신성모독법 혐의로 형사고발된 기독교여성이다. 비비는 2010년 1심에 이어 2014년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8년 간 독방 신세를 졌다.
 
지난해 10월 비비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도시가 마비될 정도의 이슬람 강경론자의 격렬한 항의 시위 재심 청원이 잇달았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비비에 대한 이슬람 단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이 파키스탄에서 비비처럼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기소돼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폭력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사완마시(Sawan Masig)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기독교인이자 세 명의 아이를 둔 마시 씨는 2014년 이슬람 신성모독법을 위반한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절차가 지연돼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비의 항소 역시 수년 간 고등 법원에서 여러 번 연기됐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마시 씨의 다음 재판일은 오는 28일이다.
 
또 다른 현지소식틍 ACN은 “아시아 비비의 소송처럼 마시의 소송에서도 불규칙성이 있다. 그는 무슬림 친구 간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친구가 마시를 고발한 것”이라며 “증인으로 2명이 나섰지만, 이들은 마시가 무하마드를 모욕했다는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크리스천포스트는 “법무부평화위원회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신성모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법적 소송건만 25건”이라며 “이슬람국가 신성모독법 위반한 혐의로 사망한 기독교인은 23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 비비는 석방 이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안가에서 남부 항구 카라치의 한 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슬람강경주의자들의 기독교 박해와 특히 비비를 살해하려는 폭력시위가 난무한 가운데 비비와 남편은 방 안에만 있는 등 자유로운 이동이 일절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캐나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북미 여러 국가가 비비의 망명을 받아주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은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비비는 딸들이 먼저 가 있는 캐나다에 합류할 계획이었으나 그녀의 외국행은 저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비비의 석방 캠페인을 벌여온 인근 지인인 아만 울라는 “비비가 언제 파키스탄을 떠날지에 대한 조짐이 없다. 그가 떠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이유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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