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0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상시화 된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잠재적 연체자'들에 대해서도 상환 만기일을 늘리고 이자를 감액한다. 또한 3년간 성실히 원리금을 갚으면 남은 빚 전액을 탕감해준다. 일반 채무뿐만 아니라 연체된 세금에도 해당된다.
 
 ▲1,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는 3년간 성실히 원리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전액 탕감받는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시각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연체발생 30일 안에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걱정되면 채권자 동의하에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연체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과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상식을 흔들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우려에도 일반 채무뿐만 아니라 국세 분야의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자영업자 살리기'에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과 세금을 함께 연체하는 경우가 잦다. 이들의 세금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재기'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액 대출과 세금을 탕감해줌으로써 추가대출이나 파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체계 TF' 회의에서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 말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억지로 떠안지 말고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서울 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힘들면 돈 갚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줘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서 파급력이 큰 대책을 잇달아 쏟애다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세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교하게 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