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권 좌석이 적고,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그렇다면 현재 항공 마일리지의 실태가 어떤지, 또 외국 항공사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봤다.
 
 ▲13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항공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외국 주요 항공사는 현금처럼 사용한다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립된 지 10년이 넘은 항공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원래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다가 지난 2008년 약관을 개정하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12월,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12월에 적립됐으나 미사용한 마일리지가 소멸 대상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마일리지를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 쓰지 않으면 소멸시킨다고?", "마일리지 항공권이 없다고 해서 돈 내고 탔더니 자리가 텅텅 비었더라", "차라리 마일리제 제도 없애고 그만큼 항공권을 할인해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12년으로,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 등과 비교했을 때 유효기간이 가장 길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장 많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등 평균 3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두는 외국 항공사들에 비해 국내 항공사는 가장 긴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가전제품과 호텔, 기부 등 현금처럼 다양한 사용처에서 쓸 수 있게 한 것과는 상반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0년 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쌓인 고객 마일리지 규모는 총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약 30%인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제도 운영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다.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마일리지의 양도 범위나 사용처를 늘리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타인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의 부당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클럽은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망한 회원의 마일리지를 상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항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보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규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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