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 예금·적금 중도해지금리 ⓒ데일리굿뉴스, 그래픽=김민성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29)는 최근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인상 요구를 받았다.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A씨는 매달 120만 원씩 부었던 1년 만기 정기적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약했다. 만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약정 금리는 당초 연 2.0%로 15만 6,000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도해지로 인해 절반인 7만 8,000원밖에 챙기지 못했다. 
 
누구나 한 번쯤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서 금리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은행의 예금·적금 가입자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당초 약정에 근접한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대 50%였던 중도해지금리를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했다. 약정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 금리도 올라가면서 가입자들이 받는 손실이 최소화됐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낮은 금리를 산정해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약정 기간의 90% 이상을 넘겼어도 약정 금리의 10%만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제도에서는 적립 기간에 비례해 중도해지금리를 차등 적용해준다. 즉 적립 기간이 길어지고 약정 기간에 근접할수록 중도해지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도 높아지는 설정인 것이다.
 
예를 들면 1년 만기 연 2.0%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 해약하게 되면 약정 금리의 절반인 연 1.0%, 9개월 뒤에는 연 1.5%, 11개월째에는 연 1.8%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A씨의 경우 이번 제도를 적용하면 약정 금리의 90%인 연 1.8%를 적용해 14만 400원을 금리로 지급받게 된다. 단, 은행마다 기간별 중도해지 금리는 다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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