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벌적 대체복무제도' 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장에는 또 실제 감옥에서 교도관 행정 보조 일을 했던 병역거부자가 나와 '수감 생활 18개월'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수감 시절을 재연했다. 바로 옆에는 '교정시설 대체복무 36개월'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국방 분야와 관련 없는 치매 노인 돌봄과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부분까지 확대하고 복무기간도 현역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호와의증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포털 사이트에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는 중이다. 대부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해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시물이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 측은 애초에 여호와의 증인에는 '가입' 개념이 없다며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정식 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클리굿뉴스 11월 18일, 48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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