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도 간부처럼 머리를 기를 수 있게된다. 그동안 간부들은 병사보다 머리를 더 기를 수 있었는데, 이를 두고 차별적인 규정이라는 비판 제기에 군이 조처를 마련한 것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전군에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릴 예정인데,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동안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병사는 스포츠형만 허용됐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간부형 머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9월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정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이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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