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청주지검은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부위원장 윤모(50)씨·연락 담당 박모(50)씨에게 국가보안법(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인 박씨는 2017년 5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만나 충북 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지령을 받고 입국했다. 박씨는 같은 해 8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이 단체 조직원들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같은 내용의 사상 학습을 하며, F-35A 도입반대 활동 등을 벌였다.
 
이들과 함께 활동을 벌였지만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충북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손모(47)씨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원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 경찰청에서 하고 있다"며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수사당국이 공안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참고인을 조사하고 불법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가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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