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천방면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휴게소 매장 내 식사를 금지하고 포장만 허용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7∼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는 대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접객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정부는 아울러 연휴 기간 중 20∼22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앞서 정부는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3일간 면제했지만 이번 추석엔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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