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처가 내년 3월까지 재연장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작년 4월 시행됐으면 2차례 연장돼 이번이 3번째 연장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우려 의견도 소개했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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