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씨가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하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2019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하 씨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을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이자 공인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뿐 아니라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하씨가 평소 피부 문제가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 활동에 필수적인 화장과 특수 분장으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피부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조심하며 살겠다"며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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