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여기에 자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성격의 긴급 현안보고를 갖고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윤 의원은 현안보고에서 "의원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소신과 하고 싶은 일을 반추해 보니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당과 지역구에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의원 사직안 가결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들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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