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적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가 시행한 일명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낙태제한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기존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인 6주 이후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임신 6주 이후에는 근친상간이나 성폭행 등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낙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개인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직접 회견에 나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식의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이 다른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비난하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연방정부의 법적 대응까지 애초 예상해 마련한 측면이 있다.
 
이 법은 시행 권한을 주 당국이 아닌 개인에게 줬다. 시술을 하는 의사, 임신부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운전자 등 낙태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길 경우 1만달러를 받게 한 것이다.
 
소송 대상은 텍사스주 당국인데 해당 법은 이를 피해간 것이다. 법무부가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도 개인들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때문이다.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공방을 통해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 '로 앤 웨이드'를 뒤집는 것이다.
 
이미 10여개 주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마련됐으나 연방법원 차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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