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1월부터 미혼인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신혼부부 특공에 추첨제를 도입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새 제도는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인 추첨 물량에 대해선 1인 가구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공 시 전용면적 60㎡(약 25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공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공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특공 제도 개편으로 그간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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