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D.P.(사진출처=연합뉴스)

드라마 'D.P.'에 나오는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묘사에 대해 국방부는 "병영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드라마 D.P의 배경이된 '2014년의 일선 부대의 부조리'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환경으로 현재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이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군복을 입은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 9조 3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복을 착용하면 군복단속법과 상관없이 현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최근 인기를 끄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는 군무이탈 체포조(D.P.)가 탈영병을 쫓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웹툰 원작을 두고있다. D.P는 당시의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군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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