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교수ⓒ데일리굿뉴스

일본은 1876년 이후 점진적인 침략과정을 거쳐 1910년 8월 29일에는 ‘합방’(合邦)이란 이름으로 한국을 강점했다. 조선은 주권을 상실함으로서 1392년 이성계에 의해 시작된 조선 왕조는 27대 순종(純宗, 1872-1926)을 끝으로 518년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이때로부터 35년간 식민지배하에 있었으나 1945년 8월 예기치 못한 해방을 맞게 됐으며, 그로부터 76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이 해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3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우리는 해방을 예기치 못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해방은 도적같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싸워 쟁취한 것도 아니었다. 3·1운동 때는 전 인구의 10%인 200만 명이 시위에 가담했다. 1,700여회의 집회를 개최하며 독립을 외쳐 5만여 명이 수감되고, 7,500명이 죽임을 당하고 1만 6,000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독립을 얻지 못했다.

그 이후 국내외에서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이국의 하늘 아래서 풍찬노숙(風餐露宿) 하며 독립을 위해 싸웠다. 그 정신은 숭고했지만 그것 때문에 독립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들을 시온으로 돌리셨다”(시 126:1)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대하 36:22, 스 1:1)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신 것이다. 대가 없이 얻는 것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해방은 정치적 독립이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35년간 육군 혹은 해군 대장 출신의 8명의 총독이 조선을 강압적으로 지배했다. 집회·결사·언론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사상·교육·종교의 통제를 받았다. 산림과 토지 등 경제적 수탈을 당했고, 조선인은 전쟁터로, 탄광 노동자로 징발돼 자유와 인권이 유린된 채 이국의 하늘에서 죽어갔다. 또 초등학생에 지나지 않는 12살 아이에서 50대 여인에 이르기까지 수만의 부녀자들이 정신대(挺身隊)란 이름으로 전장으로 끌려갔다. 인적 수탈이었다.

1911년에는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고 이후 조선인의 교육의 기회를 제한했으며,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어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를 편찬하는 등 식민사관을 정립하고 조선통치를 이념적으로 합리화했다. 일제 말기에는 조선어의 사용이 금지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황민화정책을 강제해 조선인은 자유 없는 속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은 정치적 독립이자 자유였다. 일제하에서의 35년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기에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갈라디아 5장 1절을 인용하면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했다.

셋째, 해방은 신앙의 자유였다. 조선을 강점할 조선총독부는 조선에는 20만 신도, 1,900여개처의 교회, 2,300명의 조선인 교역자, 270명의 선교사, 300 개 이상의 기독교학교, 3만  명 이상의 재학생을 거느린 거대한 조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 기독교회가 반일운동의 거점이라고 보아 교회를 탄압하고 신교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했다.

기독교회에 법적 제재를 가하고,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고, 기독교 교육을 방해했다. 제령83호로 ‘포교규칙’(1915)을 공포해 포교자(전도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교회당 설립의 경우 총독부의 허가를 얻게 하고, 교역자의 이동을 통제했다. 조선사립학교령(1911. 8), 사립학교 규칙(1911.10), 개정사립학교 규칙(1915,3) 등과 같은 법령을 통해 기독교 학교를 옥죄고 기독교교육을 제한했다.

교회의 각종 집회를 제한하고 설교를 감시했다. 성경 중 출애굽기 에스겔 등을 설교하지 못하게 했고, 당시 사용하던 1934년 편찬된 신편찬송가의 12개장을 삭제하게 하고, 9장을 부분 삭제하고, 41개장은 가사를 수정해 하달했다.

가장 큰 박해는 신사참배라는 이름의 우상숭배 강요였다. 이런 상태에서 해방은 종교의 자유이자 신앙의 자유였다. 광복 76주년을 맞으며 우리 사회에 건실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위장된 차별법인 평등법이 폐기돼 정치적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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