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이나 헌법적 가치관을 넘어 ‘동성 가족을 가정 혹은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며 차별금지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차별’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야기돼 신학과 법학계 인사들이 모였다.
 
 ▲(사)교회법학회가 지난 6월 30일 100주년기념관에서 가진 ‘건강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의 27회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건강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제27회 학술세미나는 (사)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 주최 (사)한국교회총연합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후원으로 종로5가 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법학회가 정기적으로 가져온 학술 세미나의 연계선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추고 있다.
 
 ▲(사)교회법학회의 27회 학술세미나에서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왼쪽),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학회 원로이사이자 현 실천신학대학원 총장인 이정익 목사와 한국기독인연합회 권태진 목사를 비롯해 전 보건복지부 차관인 이봉화 교수(명지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이 내·외빈으로 참여했다.
 
교회법학회 사무총장인 정제곤 박사의 진행으로 개회사와 인사말에 각각 나선 서헌제 교수(학회장, 중앙대)와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는 각각 이번 세미나의 의미는 정부의 법안 계류 상태를 보고하며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는 법안으로, 각종 독소 조항을 견제해야 할 당위가 있음에 대해 역설했다.
 
앞서 설교에 나선 이정익 목사는 “은퇴 후에도 발생하는 이혼의 사례를 보며, 희생 없는 시대에 교회법학회의 활동은 한국교회의 공익에 유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1부 예배와 2부 학술세미나 그리고 3부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됐으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syL0SX7kKEg)를 통해서도 중계됐다.
 
다음은 발제자와 논찬자들의 내용 요약분이다.
 
△강대훈 교수(개신대 신약학):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족의 가치와 규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 아니다. 가정의 회복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한다.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 섬김과 존중의 규범이 권면 되어 마땅하며,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다.”
 
△구병옥 교수(개신대, 실천신학회 총무): ‘가정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가정 사역에의 사회나 교회적 노력은 유한하며, 성경적 가정 사역을 통한 가정 회복이 절대 요구된다. 가정 구비 사역을 통해 신앙전수 기능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 촉진력으로의 소그룹 제공 등 기존의 교회 성장이라는 목회적 패러다임 탈피가 요청된다.”
 
△현숙경 교수(침신대,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 ‘건강가정기본법 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가정정책기본법’ 명칭으로의 법안 개정 시도는, ‘편향적 이념 실현의 장’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
 
△명재진 교수(학회 이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가족 개념 해체와 헌법상 가족 제도 부인 및 법률혼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상 가족법 해체와 충돌되는 입법은 국회에서 삼가돼야 한다. 이념의 도전과 국제사회의 도전의 시대에 ‘해체’라는 이데올로기로써 사회와 국가, 교회를 붕괴하려는 저의가 보이는 현 입법 활동은 자제돼야 한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상승에의 야욕을 보이는가?”
 
한편 토론에 나선 음선필 교수(학회 이사, 홍익대 법대)는 원고로 대처한 논평에서 ‘헌법적 근거로써의 건강 개념’을 설명하며 “가족 관련 기본법의 정의 규제 삭제는 의회유보원칙에 위배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가족의 정의 규정과 가족 정책의 지원 대상자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취현 변호사(보아즈사회공헌재단)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주장에 대한 반론’을 별도의 PPT를 성의껏 준비해 대미를 장식했다.
 
연 변호사는 “건강가정법 개정은 헌법적 가치 수호 및 법체계 질서 위반이 아닌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가족과 가정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건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서 법에서 없애자고 하지만 '건강가정'은 정서적 건강을 추구하는 가정이라는 학술용어로 '건강'만을 떼어 삭제하자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수 선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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