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 측은 이날 법률 대안을 가져왔으나 이 문제를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상임위 안팎에서 나왔다.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남은 5일 동안 정부 측이 법률문제를 정비할 말미를 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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