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전남 도민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를 마침내 통과됐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통한의 시간을 감내한 유가족의 성과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전남 동부권 의원들은 특별법 통과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국회 절차에도 야당 의원들이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의 피맺힌 한과 그 아픔을 씻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첫발을 뗀 날"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야당이) 부디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고, 주철현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배·보상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김승남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전남 통계를 보면 1949년 한 해에만 1만 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광양·구례·고흥·보성 등에도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순사건 유족과 지자체들도 여순사건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순탄하게 법안이 처리되면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힘을 보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김예지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