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이던 건물 붕괴로 17명 사상 피해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와 함께 나오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고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 관련 경찰이 공사 감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철거 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광주에 소재한 건축사무소의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안전점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 점검 뒤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류도 없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감리자는 안전 점검표 기록, 건물 해체 과정 촬영을 해야 한다. 또 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 작업 등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씨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철거현장에 가지 않았고, 일지 또한 쓰지 않았다.

A씨는 층별 철거 계획과 철거 장비 하중 계산이 빠진 계획에 대한 최종 감리 확인서에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8글자만 적었다.
 
철거 허가와 함께 감리가 지정된 이후엔 감리가 현장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자신의 건축사무소 압수수색 전날 감리 관련 자료를 은폐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철거 공사를 한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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