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16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해산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택배노사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에서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예지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