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사진출처=연합뉴스)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을 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4일 항소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씨는 마약 혐의가 알려진 작년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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