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형사재판 불출석 (사진출처=연합뉴스)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 끝에 14일 열렸지만 전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 56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령상 형사 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 씨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 측은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달 24일 재판의 경우 법원의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을 제때 하지 않아 전 씨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전 씨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전 씨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항소심 절차를 끝낼 가능성도 크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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