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대표적인 일본퇴폐문화인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총신대에서 해임된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해임 철회와 총신대 정상화 촉구 공동성명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회관에서 개최됐다.
 
 ▲권요한 인권윤리재단 운영위원장(서울대학교 학원선교사), 김영한 원장(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 박윤성 목사(김포기독교연합회 회장), 황봉환 교수(전 대신대학교 신대원장겸 부총장 현 울산대암교회), 이은선 교수(안양대 신학과), 윤치환 목사(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대표), 김윤태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 샬롬나비 총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신학위원장), 이일호 교수(칼빈대학교 교수, 샬롬나비 전사무총장, 서울시민교회 협동목사),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일본퇴폐문화인 동성애를 반대한 총신대 이상원 교수 부당해임 철회와 총신대 정상화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2019년 2학기 ‘인간론과 종말론’ 수업 중 ‘죄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생물학적으로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경우의 보건상 위험성에 대해 강의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1월 18일 총신대 학생자치회가 일본퇴폐문화인 동성애를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한 것을 ‘성희롱’이라고 왜곡한 대자보를 게재해 이상원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상원 교수는 명예훼손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학생자치회 회장에게 보냈고, 12월 13일 총신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약 한 달간의 철저한 조사 결과 이상원 교수의 강의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총신대 교원인사위원회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므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2019년 12월 16일 결의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 19일 학교법인 관선이사회는 일본퇴폐문화인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총신대 교원징계결과 통보 p.10)를 근거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히 총신대학교 설립목적·정관을 위반함은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판시(대법원 2008도2222 판결, 헌재 2001헌바70 결정, 헌재 2008헌가21 결정, 헌재 2012헌바258 결정)에도 위반하는 결정이었다.
 
따라서 예장합동 측 56개 노회장은 2020년 1월 14일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를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 해임을 2020년 3월 23일에 결정하고 발표를 미루다가 각 노회의 총회 헌의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그 해 5월 19일 이상원 교수 해임결정을 전격 통보했다.
 
이에 작년 9월 18일 총신대 재학생·졸업생 225명 및 교수·목회자 787명은 교육부에 부당해임 취소 온라인 탄원서를 제출했고, 1차 2020년 7월 24일(2020카합21135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2차 2020년 10월 12일(2020카합21557가처분이의) 법원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이 인용돼 이상원 교수는 강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18일 교육부 서유미 소청심사위원장은 총신대 설립목적인 기독교 윤리적 가치와 신앙 및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해임취소청구 소청심사(2020-337 해임취소처분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이처럼 동성애를 한국에 이식시켜 한국을 재식민지화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동반교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인원윤리포럼 등 외 서명자 1335명이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부당해임 철회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온라인 서명’(https://forms.gle/NVND85QqzH1VF3PP7)에 참여했다.
 

[박신호 선교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