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땅속 매장문화재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5년간 전국에서 정밀 지표조사가 이뤄진다.
 
▲광화문 광장 발굴 조사(사진제공 = 연합뉴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진행

문화재청은 6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2025년까지 예산 49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는 문화재청이 1996∼2006년에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당시 조사 방법이 정교하지 않아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는 발굴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거나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서 국민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시급히 갱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올해 서울·경기도·충청북도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밀 지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도면을 새롭게 만들 방침이다.

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기존 문화재청 누리집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e음(eum.go.kr)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토지e음은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누리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전에 시행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는 지형을 기반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지적(地籍, 소유관계·지번·경계 등을 등록한 기록) 사항을 바탕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며 "재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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