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목회자들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인 기타소득 신청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독자들이 알아야 할 사회이슈를 조명하는 [시사체크]. 이번 시간에는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살펴본다.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살펴본다.ⓒ데일리굿뉴스

종교인 기타소득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작되면서, 목회자들 역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종교인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세금을 납부한다. 이 중 종교인 기타소득 대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오는 5월 31일 마감된다.
 
김진호 세무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연말정산을 끝낸 목회자들은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만 낸 목회자들은 원천징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5월에 신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 소득 신청자의 경우, 교회에서 이미 국세청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시무하는 교회에서의 근로소득 외에도 본인 명의로 된 카페나 책방 운영, 임대소득, 강의료 등 타수입이 있다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
 
홈택스와 ARS,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해당하는 목회자의 경우 신고서 작성이 지원된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눈 여겨볼 만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목회자에 대해 일하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목회자에게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두 가지 장려금 모두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한편,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목회자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최대 40%와 납부지연가산세 0.025%가 부과된다.
 

[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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