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신천지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작년 경기도가 신천지 박물관 부지 등에 대해 폐쇄 조처를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또 다시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신천지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5일 오전 이만희 교주(90)과 함께 폐쇄 조처가 내려진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신천지 박물관 부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나무를 심을 장소를 정한다는 이유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같은 해 3월 23일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해 신천지가 관리하는 시설 414곳에 대해 사건 당일인 4월 5일까지 폐쇄조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폐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폐쇄 처분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신천지는 보도자료를 내고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의 과잉 제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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