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양도 및 표지반납이 한번에 가능해진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6월부터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규제혁파 토론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등 장애인 제도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시청이나 차량사업소 등에서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를 양도·증여·폐차·등록말소할 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폐차나 등록 말소를 하려면 사용 중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한다.
 
이를 위해 시청이나 사업소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표지 반납 절차를 따로 해야 하는 등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6월부터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양도·폐차 신고를 하면서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이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이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날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해 이런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규제혁파토론장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해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작년부터 시작됐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장애인 관련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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