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에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14일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9개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만나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적합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종사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에 플랫폼 종사자가 가입하면 플랫폼 기업은 보험료 원천 공제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이 장관은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절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하고 전속성 요건(종사자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폐지해 보호가 시급한 플랫폼 종사자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가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사회보험료와 보험 사무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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