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CG)(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가 잇달아 소송에서 패소한 뒤 두 번째 판결에서도 항소했다.
 
14일 법조계는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법인 신일학원(신일고 운영재단)과 동방문화학원(숭문고 운영재단)이 공동 제기했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1심에서 패소로 판결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측이 제기한 소송 2건의 1심 결과는 모두 원고(자사고 운영재단)들이 승소했다. 피고(서울교육감)는 항소한 상황이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의 운영 성과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지정을 취소했다.
 
이들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에 학교들이 불리하게 평가 지표를 변경하고도 제때 안내하지 않았다며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배재고를 운영하는 배재학당과 세화고를 운영하는 일주세화학원이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에는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1심에서 승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5일 "자사고 평가는 2014년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표됐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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