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표기돼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안전속도 5030'이 이달 1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부산 등 지역별 시범 시행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7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등이 참석했다.
 
또 이동국 전 축구선수를 비롯해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이 교통안전 실천을 다짐했다.  
 
이어서 열린 '퀴즈로 알아보는 5030' 토크콘서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 교통사고 사례와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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