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앞으로 3주간 더 유지한다. 기본방역지침은 현 체제를 유지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별개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등 일부 지침을 추가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다. 
 
▲12일 서울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사진출처=연합뉴스)

수도권·부산 지역 유흥시설 영업 금지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지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처벌도 강화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물론 고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됐다.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어길시 10만원 과태료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 모든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10만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운영·관리 소홀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모두 실내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장예배 참석 가능인원, 현행 유지

정부는 종교시설에도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을 구분해 '기본방역수칙'을 공지하고 지역에 따라 '추가 적용 수칙'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방역수칙으로는 △방역수칙 준수(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1.5단계부터 적용), △손씻기,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환기, △소독 등이 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좌석 수 기준 또는 수용인원의 20%만 현장예배를 허용한다. 100명 미만인 경우 20명까지 제한을 둔다. 

수도권 외 지역은 좌석수나 수용인원의 30%이고 100명 미만일 경우 30명까지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정부는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 숙식을 금지하고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이나 행사(숙박포함) 주최와 음식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불시 점검에 나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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