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1일(현지 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도 덴버에서 폴 파젠 덴버 경찰서장이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에 의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팔짱을 끼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미국 메릴랜드주가 경찰관에 대한 특혜규정으로 작용해왔던 법 집행관 권리장전을 폐지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래리 호건 주지사가 새로운 경찰 책임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메릴랜드 주의회가 이를 무효화시키면서 법 집행관 권리장전이 폐지됐다고 전했다.

새로운 경찰 책입법안에 따라 기존 권리장전에 명시된 경찰관 보호 조치는 불법 행위로 고발된 경찰관을 처벌하는 절차로 대체된다. 또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불법화, 보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 무단 가택수색 영장 사용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시켰다.

주 공화당과 호건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경찰과 지역 사회 간 신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아서 앨리스 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모든 직업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경찰관은 이들을 보호하고 봉사할 고유의 의무가 있다”며 호건 주지사의 거부권 무효화를 지지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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