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국내주식 투자 허용 범위 조정안을 재논의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투자 허용 범위 조정안을 재논의한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기금위는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자산에 적용되는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26일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율은 16.8%다. 이 목표에서 이탈이 허용되는 범위는 ±5%포인트(전략적 자산배분(SAA) ±2%포인트, 전술적 자산배분(TAA) ±3%포인트)다.

기금위는 여기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3%포인트로 또는 ±3.5%포인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체 허용 범위를 ±5%포인트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술적 자산배분 범위는 자동적으로 ±2%포인트나 ±1.5%포인트로 낮추는 방안이다.

전략적 자산배분은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목표 비율 이탈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술적 자산배분은 펀드매니저가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범위를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말 목표 비중은 '16.8%±5%'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자체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매도해야 할 주식이 줄어들 수 있다.

기금위는 작년 말부터 이어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도에 대해 '동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들끓자 전략적 자산배분 상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이런 규칙 변경이 국민의 노후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목표비중 유지 규칙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자본시장 규모나 변동 폭이 많이 달라졌으나 이 규칙은 지난 201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최근에도 목표비중을 넘어서고 있어 향후를 생각해서도 규칙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