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호한 이단 전능하신하나님교회, 일명 전능신교가 몇 해 전부터 중국 정부의 탄압을 이유로 난민을 자처하며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난민 신청을 하면 국내 체류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허술한 난민법의 개정입법이 예고되자 전능신교 측에서 이를 막으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 GOODTV가 입수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제출된 전능신교의 의견서. ⓒ데일리굿뉴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자 지난 5일 법무부 장관 앞으로 한 의견서가 제출됐다.

발신자는 전능하신하나님교회, 이단 전능신교다.

이들은 양향빈이란 중국 여성 재림주를 믿는 사이비 종교로, 중국에선 2013년 이단으로 규정돼 포교가 금지된 단체다.

GOODTV가 의견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법무부가 내놓은 난민법 개정안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국내 난민법 악용해 정착,  포교활동 벌여

현재 이들은 중국 공안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2013년 제정된 한국의 난민법을 통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경제적 이득까지도 보장받고 있었다.

실제로 교도1000명을 대표해 제출한 전능신교의 의견서에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국내에서 내몰리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능신교가 반대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2에 대한 내용 ⓒ데일리굿뉴스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내놓은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5조의2에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을 하고, 해당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난민정책과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기존 난민불인정 결정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등 체류연장을 위한 반복적인 재신청 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을 함으로써 난민제도 남용을 방지"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전국 각지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활동하는 전능신교의 유입을 막기위해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찬성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상황.

중국에 있는 조선족협의회를 비롯한 국내외 협력단체들이 의견을 모았다.

이단 전문가 등 ‘개정안 입법’ 찬성 의견서 제출

조선족협의회 엘리야 김(가명)씨는 "한국국민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최근 전능신교가 제출한 난민법 일부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며 "이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단 생각을 가지고, 수십개의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이단으로 규정된 전능신교가 앞으로 국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탁소장은 "이 사안은 교리적인 부분을 넘어 반사회, 반국가, 반도덕적인 문제가 앞으로 크게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을 보고, 종교계의 각 입장을 반영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진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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