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지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종교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지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했다”며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를 따르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되는 방역지침 내용은 16일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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