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니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은 15일 오전 10시 현재 23만453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에 안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앞서 안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안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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