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종전 대출 금리는 연 2∼4%대였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천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있다.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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