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당국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지도부를 겨냥한 왕실모독죄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최근 왕실모독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체는 기술범죄단속국이 최근 반정부 시위 지도부인 파릿 치와락과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에 대해 소셜미디어 등에서 왕실모독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기술범죄단속국은 이들 외에도 왕실모독죄에 저촉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규모 모임이 금지되면서 반정부 시위대는 SNS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군주제 개혁·총리 퇴진·군부정권 제정 헌법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정치분석가인 나레수안대학교의 폴 챔버스 교수는 “태국 당국이 코로나19 기간 핵심 지도부를 다수 체포함으로써 향후 반정부 시위에 이들이 나타날 수 없게 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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