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사진출처 연합뉴스)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에 인천시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한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할 기초지자체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또한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천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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