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사진출처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재판도 진행된다.

법원 정문 앞에서는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의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오전 9시 30분께 법원으로 한 호송차량이 나타나자, 일부 시위자들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산을 권고했다.

이날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양부모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했으나, 양부 안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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