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된 확진자를 토대로 추정해 본 공단 진료비는 대략 26억 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천원(공단부담금 452만9천원)으로,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는 총 30억원이며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 중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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