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앞 '정인 양 애도 근조화환'(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열리는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이날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앞서 정인양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부검의들이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검찰 역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수사팀은 사건 재판에도 직접 참여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어려운 사건인 만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한층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다만 살인죄가 적용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망 당시의 정확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아 간접증거들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며 "'살인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했다. 당첨 인원은 51명으로, 경쟁률은 15.9대1에 달했다.

법원은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당첨자들은 본 법정(11석)과 중계 법정(각 20석)에 나뉘어 재판을 방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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